본문으로 바로가기
전국 법률·전문서비스 RESOURCE DIRECTORY사이트 모음 ↗
사무소갈피
orthopedicclinicguide.kr

검찰청 폐지 뒤 일반 형사사건 고소장은 어디에 내야 할까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일반 형사사건의 고소·고발은 서면이나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해요. 경찰관서가 일반적인 접수 창구지만, 별도 수사기관이 법률상 관할하는 사건은 담당 기관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일반 형사사건의 고소·고발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서면이나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해요.

그래서 고소장을 접수할 곳을 고를 때는 공소청이 아니라 경찰관서를 먼저 생각하면 돼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접수 방법보다 먼저 볼 기준
  • 별도 수사기관이 관할하는 사건
  • 고소장을 꼭 서면으로 내야 하나요?
  • 일반 사건의 고소장을 공소청에 접수하면 되나요?

원문: 검찰청 폐지 뒤 일반 형사사건 고소장은 어디에 내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