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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 뒤 일반 형사사건 고소장은 어디에 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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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일부터 일반 형사사건의 고소·고발은 서면이나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해요. 경찰관서가 일반적인 접수 창구지만, 별도 수사기관이 법률상 관할하는 사건은 담당 기관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일반 형사사건의 고소·고발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서면이나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해요.
그래서 고소장을 접수할 곳을 고를 때는 공소청이 아니라 경찰관서를 먼저 생각하면 돼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접수 방법보다 먼저 볼 기준
- 별도 수사기관이 관할하는 사건
- 고소장을 꼭 서면으로 내야 하나요?
- 일반 사건의 고소장을 공소청에 접수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