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adowlantern.co.kr
법률구조는 상담을 넘어 소송대리 등 법률사무를 지원하는 제도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기 어려운 사람에게 상담을 넘어 소송대리 등 법률사무를 지원하는 제도예요.
법률구조는 경제적 어려움이나 법률 지식 부족으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기 어려운 사람에게 법률사무를 지원하는 제도예요. 지원 내용에는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의 소송대리도 들어가므로, 법률상담만을 뜻하지는 않아요.
상담은 법률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이고, 법률구조는 그보다 넓게 법률사무에 관한 지원을 가리켜요. 그래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소송대리까지 제공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제도의 정의상 지원에는 소송대리가 포함돼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상담과 법률구조는 같은 뜻이 아니에요
- 법률구조를 이해할 때 볼 점
- 법률구조는 법률상담만 제공하나요?
- 법률구조의 뜻만 알면 내 사건의 지원 여부도 알 수 있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