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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성폭력 피해자의 수사 조사에서 영상녹화와 진술조력인은 각각 어떤 역할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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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정한 피해자의 수사 조사에서는 영상녹화가 진술과 조사 과정을 보존하고, 진술조력인은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해요.
수사 조사에서 영상녹화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기록해 보존하는 조치이고, 진술조력인은 의사소통을 돕는 전문 인력이에요. 두 제도는 모두 법에서 정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하나는 조사 기록을 남기고 다른 하나는 조사 중 소통을 지원해요.
만 19세 미만인 사람,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 해당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영상녹화에는 피해자의 진술만 기록되나요?
- 진술조력인은 피해자 측의 신청이 있어야만 참여하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