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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위자료, 혼인 기간과 부정행위 기간만으로 정해지지 않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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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위자료는 혼인 기간이나 부정행위 기간 하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관계의 양상과 혼인의 실제 상태, 자녀에게 미친 영향, 당사자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상간소송 위자료는 혼인 기간이나 부정행위 기간만으로 자동 결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의 실제 상태, 자녀와 당사자의 태도 등 변론이 끝날 때까지 드러난 여러 사정을 함께 참작한다고 설명됩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기간과 횟수는 다른 사정과 함께 봅니다
- 자녀와 당사자의 태도도 단독 기준은 아닙니다
- 혼인 기간이 길면 위자료도 반드시 커지나요?
- 부정행위가 오래 이어지면 그 기간에 비례해 위자료가 늘어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