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빚을 다 갚지 못한 돈, 약정이 있으면 충당 순서를 정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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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채무를 갚기에 돈이 모자라도 충당 순서와 방법을 미리 약정했다면, 채권자는 약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어요. 다만 파산절차에서 받은 배당금은 별도 기준이 적용돼요.
여러 채무를 모두 없애기에는 변제액이 부족하더라도, 채권자와 채무자가 충당 순서와 방법을 미리 약정했다면 채권자는 그 약정에 맞춰 돈을 배분할 수 있어요. 대법원은 채권자가 약정에 따라 실제 충당한 경우, 채무자에게 따로 충당 의사를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효력이 부정되지는 않는다고 봤어요.
이 판단은 채무가 여럿이라는 사실만으로 채권자에게 임의의 선택권을 주는 내용은 아니에요. 당사자 사이에 미리 정한 약정이 있고, 채권자가 그 약정에서 정한 순서와 방법을 따라야 한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약정이 기준이 되는 경우
- 파산절차 배당금은 구분해서 봐요
- 약정이 있으면 채권자가 따로 알리지 않아도 충당할 수 있나요?
- 파산절차에서 받은 배당금도 약정에 따라 충당하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