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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현장에 받을 돈이 있어도 건물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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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이나 자재대금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현장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이 유치하려는 건물에 관해 생긴 것인지가 핵심입니다.
공사 현장에서 받을 돈이 있더라도 그 채권이 유치하려는 건물에 관해 생긴 것이 아니라면, 그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현장과 거래가 연결돼 있다는 사실과 채권이 건물 자체에 관해 발생했다는 판단은 구분해야 합니다.
성립하려면 채권이 바로 그 목적물에 관해 생긴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공사 현장에서 거래했다거나 건물 신축 과정에 참여했다는 사정만으로 채권과 건물 사이의 요건이 충족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현장과 건물은 같은 기준이 아닙니다
- 사실과 법률상 판단을 나누어 보기
- 공사 현장에 자재를 공급했는데 대금을 못 받으면 건물을 유치할 수 있나요?
- 건물 명도 때 돌려받기로 한 권리금도 건물 유치권의 근거가 되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