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전자기록 혐의, 허위 기재와 기록 이용은 어떤 점에서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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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는 허위 내용이 공적 전자기록에 기재되는 단계,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는 그 기록을 공적 효력을 위해 사용하는 단계와 관련돼요. 허위성·고의와 실제 행위를 구분해 살펴봐야 해요.
공전자기록 혐의에서는 허위 기록이 만들어지도록 한 행위와, 이미 기재된 기록을 공적 효력을 내는 데 사용한 행위를 구분해 살펴봐요. 다만 기록에 허위 내용이 있다는 주장만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 허위성, 이를 알았는지, 행위가 객관적으로 어떤 결과를 냈는지도 쟁점이 돼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는 공무원이 다루는 전자기록 등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재되도록 하는 행위와 관련돼요. 원문은 허위 법인 설립등기 신청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행위가 일어난 단계로 구분해요
- 사실관계에서 확인할 쟁점
- 허위 내용이 기록되면 불실기재와 행사 혐의가 같은 뜻인가요?
-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살펴보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