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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과정에서 연금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점과, 연금에 관한 명시적 합의가 없을 때 포괄적인 청산조항의 효력을 설명한다. 소개된 대법원 판례의 사안에서 연금 비율을 달리 정한 기재와 수급권 포기 정황이 있었는지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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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을 더 청구하지 않는다는 조정조항만으로 국민연금 분할비율까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개된 대법원 판례에서 연금 합의와 수급권 포기 정황을 어떻게 살폈는지 설명합니다.
재산분할을 더 청구하지 않기로 한 조정조항만으로 국민연금 분할비율까지 합의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혼 당사자는 재산분할 과정에서 연금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지만, 연금에 관해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았다면 포괄적인 청산조항의 효력이 연금에 당연히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재산분할 청산조항은 이후 서로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담을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청산 문구와 연금 합의는 다릅니다
- 소개된 사건에서 살핀 정황
-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으면 국민연금도 정리된 것인가요?
- 연금 분할비율은 반드시 조정서에 따로 적어야 하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