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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와 법관은 같은 말일까? 재판에서 판사가 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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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는 법관에 포함되지만 대법원장·대법관과 구분되는 명칭입니다. 재판에서 판결·결정·명령을 내리는 등 맡는 업무와 그 범위를 살펴봅니다.
판사는 법관의 한 종류지만, 두 명칭이 완전히 같은 범위를 가리키지는 않습니다. 대한민국 법원조직법 제5조의 정의에 따르면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판사라고 합니다.
따라서 법관이라는 큰 범주 안에 판사가 들어가며, 대법원장과 대법관까지 모두 판사라고 부르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판사와 법관은 같은 뜻인가요?
- 판사는 판결만 내리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