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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보전 자료 열람·등사, 피해자 신청의 목적과 제한 시 안내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등은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에 필요할 때 증거보전 관련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어요. 허가 원칙과 제한 사유, 제한 시 이유 통지 기준을 살펴봐요.
권리구제 또는 진술권 보장에 쓸 필요가 있다면, 피해자 등은 증거보전 처분에 딸린 서류와 증거물을 대상으로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권이 있다고 자동으로 자료를 확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허가는 원칙으로 정해져 있어요.
다만 법정 불허 사유에 해당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제한될 수 있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신청권이 주는 점과 적용 범위
- 제한 결정에는 이유 안내가 따라요
- 피해자라면 신청 즉시 자료를 열람·등사할 수 있나요?
- 신청이 거부되거나 조건이 붙으면 이유를 알 수 있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