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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표현도 보호될 수 있을까? 표현의 자유와 제한 가능성의 구별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이나 사회윤리에 반하는 표현도 그 내용만으로 표현의 자유 보호영역에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헌법이 정한 조건에 따른 제한 가능성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허위사실을 담았거나 사회윤리에 반한다는 이유만으로 표현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 보호영역에서 처음부터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설명한 구분에 따르면, 해당 표현이 보호영역에 속하는지와 헌법상 제한이 가능한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헌법 제21조 제4항은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 공중도덕 또는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을 표현의 자유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 그리고 제한 요건을 밝힌 규정으로 보며, 보호영역의 경계를 정한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보호영역과 제한은 다른 판단입니다
  • 허위사실을 담으면 표현의 자유 보호를 받지 못하나요?
  • 보호영역에 속하면 제한할 수 없나요?

원문: 허위 표현도 보호될 수 있을까? 표현의 자유와 제한 가능성의 구별